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계산 방법 정리

퇴직금 중도인출 계산


퇴직금 중도인출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아 인출하는 것인데요.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중도인출 세금계산


1.1.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액 계산에 필요한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날짜 계산은 쉬운데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금액을 계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① 3개월간 임금총액 = 기본급x3개월 + 기타수당

②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x (3개월/12개월)

③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x (3개월/12개월)


결국 1일 평균임금은 다음 식으로 정리됩니다.

(①+②+③)/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내가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건가? 이 금액이 정확한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자가 계산되고,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산출되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도인출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



3.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3.1.. 퇴직금에 대한 세금 흐름 파악하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급여액에 대해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를 제외한 다음 과세표준금액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계산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흐름도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계산 흐름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계산하려고 보면 머리만 복잡해지는데요.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퇴직금의 약 5%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 글 모음

📌 주담대 갈아타기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 퇴직금 DB DC차이, DB DC전환방법

📌 퇴직금 DC형 퇴사 후 수령방법

📌 퇴직금 지급기한과 계산방법

📌 무단퇴사 퇴직금, 월급여 지급기준




✔️ 함께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