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쉽고 빠르게 하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구나 시의 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넓습니다. 공시지가는 조회 방법이 간단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1.1.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공시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로 나뉘어지는데요. 1월 1일 기준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이 있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가 있습니다.
1.2.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신 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시지가는 지자체별로 따로 공시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할 지자체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열람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해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최근 연도부터 과거까지의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과정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항 본문)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그 해 7월 1일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개별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개별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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