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놓치지 말고 5년까지 이월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최대 5년 동안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월공제를 몰라서 공제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데요, 제대로 알면 기부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개념


1.1.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적용받습니다. 기부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줍니다.


1.2.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 1천만 원 이하 기부분 → 15% (지방소득세 포함 약 16.5%)

- 1천만 원 초과 기부분 → 30% (지방소득세 포함 약 33%)

-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일부 등) → 100%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큰 금액을 기부하실 때는 더욱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와 초과 시 이월 제도


2.1.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자 기준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30%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부금의 25%


예를 들어 총급여 8천만 원인 분이 3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한도는 3천만 원 × 25% = 750만 원입니다.


2.2.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최대 5년(당해 연도 포함 6년차)까지 계속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3. 이월공제 대상과 금액 계산 방법


3.1. 어떤 기부금이 이월공제 대상인가요?

- 지정기부금단체(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에 기부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만 원 초과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은 대부분 한도 제한 없음)

*종교단체에 낸 헌금 중 ‘종교단체 외 부분’만 이월 대상입니다.


3.2. 이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 전액이 이월됩니다.

예시)

- 2024년 기부금 5천만 원

- 2024년 공제 한도 800만 원 → 2024년 실제 공제 800만 원

- 이월금액 = (5천만 원 × 공제율) – 800만 원 → 다음 해로 이월

*이월된 금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전년도 미공제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4. 이월공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4.1. 연말정산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금’ 메뉴에서 전년도 이월 내역 확인

-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별도 첨부 불필요

- 이월 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기부단체에 영수증 재발급 요청 후 직접 입력


4.2.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이월 기간: 최대 5년(당해 연도 포함 6년차)

- 5년이 지나면 영구 소멸

- 중간에 퇴사·이직해도 이월 금액은 계속 유지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5월 확정신고 때도 반드시 이월 금액 입력



5. 자주 찾는 질문(FAQ)


Q. 이월공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제출했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홈택스에서 ‘기부금 직접 입력’ 메뉴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 5년 동안 이월된 금액을 한 번도 공제받지 못하면 그냥 없어지나요?

A. 네, 아쉽게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이월 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종교단체 헌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A. 헌금 중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부분만 이월공제가 됩니다. 교회·사찰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종교단체 외’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올해 기부 많이 했는데 내년에 소득이 줄어들면 이월금액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이월된 금액은 소득이 줄어도 다음 해 공제 한도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해에 공제받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계속 나타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기부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세액공제 이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더 큰 보람과 실질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년 동안 세금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전년도 이월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기부도 세금 혜택도 모두 놓치지 않는 현명한 연말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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