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정리
이 제외 항목들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고 최대한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외 사유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명한 소비로 더 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 원리
1.1 소득공제 적용 기본 구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5% 이하 구간은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40%) 등 높은 공제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1.2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 여부
본인 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면 그 가족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가족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모두 모아서 사용하시면 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과 주의사항
2.1 총급여 25% 초과 원칙 상세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5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간 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셔도 25% 기준은 변하지 않으니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소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2 사업경비 처리 금액과 비과세 소득으로 지출한 금액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사업 관련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예: 식대 20만 원, 실비변상적 급여 등)으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비와 사업 소비를 명확히 구분하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공과금·통신비
3.1 세금 및 공과금 전부 제외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범칙금 등 모든 세금은 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공과금도 전액 제외입니다.
제외되는 공과금 목록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비
- 아파트 관리비(공과금 부분 포함)
- TV 수신료
-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결제액
3.2 통신비와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IPTV 요금 등 통신 관련 비용도 전액 제외됩니다. 단, 스마트폰 기기 할부금은 통신비가 아니라 물품 구매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통신사에서 할부 원금과 요금을 합산 청구하므로 실제 공제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기값은 별도 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해외 사용·면세점
4.1 자동차 관련 지출
승용자동차 신차 구매 및 리스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구매도공제 대상입니다(중고차 딜러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톨비는 공제됩니다. 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고려하시면 공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2 해외 사용과 면세점, 상품권 구매
국외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해외여행 시 현지 결제)은 제외됩니다. 단, 해외 직구처럼 국내 카드사나 PG사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는 국내 사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 면세점 구매액(공항·항만 면세점)은 전액 제외됩니다.
- 상품권,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구매액도 대부분 제외됩니다(실제 물품 구매 시 사용하면 그때 공제됨).
추가 특별 제외 항목
-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 무기명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구매한 금액
- 전기차 충전요금은 40% 공제율 적용되나 일반 공과금처럼 제외되는 경우는 아님
5. 자주 찾는 질문(FAQ)
Q.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내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관리비 전체가 공과금 성격으로 제외됩니다. 공과금 부분뿐 아니라 전체 관리비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고차를 카드로 샀는데 왜 공제 안 되나요?
A. 2025년 기준 중고차는 공제됩니다. 다만 신차(신규 등록 승용차)와 리스료는 제외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여행 갔을 때 쓴 카드 금액은 전혀 공제 안 되나요?
A.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한 금액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쿠팡·11번가 등 국내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품을 산 경우는 국내 사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Q.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카드 결제했는데 왜 공제 안 되나요?
A. 공과금 자체가 법령상 제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스마트폰 할부금은 공제되나요?
A. 할부 원금(기기값)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월 통신요금과 합산 청구되는 경우 통신비 비율만큼 제외될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 기기값만 별도 청구 요청하시면 유리합니다.
Q. 전통시장에서 카드 썼는데 공제율 40% 적용 안 됐어요.
A. 전통시장 공제율 40%는 국세청이 지정한 전통시장 가맹점에 한합니다. 대형마트 내 상점이나 일반 상점은 30%입니다.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Q. 2026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현재 법령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입니다.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 사용분은 정상적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은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외 항목을 피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시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시면 훨씬 더 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성공적이고 풍성한 환급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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