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뜻, 재항고와의 차이점 정리

즉시항고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제한된 기간 내에 제기하며,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의 뜻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률 절차를 처음 접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1.1. 즉시항고의 정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7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변경할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주로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사안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구속 취소나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같은 중요한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2. 즉시항고의 특징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이는 당사자가 결정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민사집행법상 일부 즉시항고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또한, 항고 이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유서 제출 기한은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예: 구속 취소,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 기간: 재판 고지일로부터 7일(불변기간)

- 조건: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제기 가능

- 효력: 원칙적으로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예외)



2. 재항고의 개념과 역할


2.1. 재항고의 정의

재항고는 항고법원(예: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의2). 이는 항고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상소로, 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합니다.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합니다.


2.2. 재항고의 특징

재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대법원 관할입니다. 재항고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재항고는 상고 절차를 준용하므로(민사소송법 제447조의2), 절차가 비교적 엄격합니다. 단, 항고장 각하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간주되어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대상: 항고법원의 결정 및 명령

- 기간: 일반적으로 제한 없음(항고장 각하의 경우 7일)

- 조건: 헌법·법률 위반 사유에 한정

- 관할: 대법원



3.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차이


3.1. 제기 시기와 절차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반면,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항고 절차 이후에 진행됩니다. 재항고는 상고 절차를 준용하며, 항고장 각하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제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시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항고는 대법원에 직접 제기합니다.


3.2. 효력과 목적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재항고는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며, 집행정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항고는 1차적 불복 절차로 신속성을 강조하고, 재항고는 최종적 불복 절차로 법리적 심사를 중시합니다.


- 즉시항고 제기 시기: 7일 이내(불변기간)

- 재항고 제기 시기: 제한 없음(특정 경우 7일)

- 즉시항고 목적: 신속한 권리 보호

- 재항고 목적: 법률 위반 심사



4. 즉시항고 재항고 사례


4.1. 즉시항고 사례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이나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과 같은 사안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피의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고등법원에서 이를 심리합니다. 2023년 한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이 이를 재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4.2. 재항고 사례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기간 경과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바77).


- 즉시항고 사례: 구속 취소,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 재항고 사례: 항고법원 결정 기각 후 대법원 상소

- 공통점: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 차이점: 심급과 사유의 범위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보통항고는 제기 기간 제한이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보통항고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Q. 재항고는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A.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으나, 항고장 각하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의2).

Q.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이 반드시 정지되나요?

A.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상 일부 즉시항고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사안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재항고는 어떤 법원에서 심리하나요?

A.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상고 절차를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의2).


마무리: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기 시기, 효력,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권리 보호를, 재항고는 법리적 오류 수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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