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안동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안동시는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 첫돌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채로운 혜택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정책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안동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1. 출산지원의 목적과 종류


1.1. 제도 목적

안동시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산지원금 외에도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 첫돌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정을 지원합니다. 각 정책은 현금, 이용권, 요금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1.2. 지원 형태

출산지원금은 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며, 출산축하금과 첫돌축하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다자녀 및 특정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 지원 형태: 현금(월 분할 또는 일시불), 국민행복카드, 요금 감면

-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정책별 상이)

- 추가 혜택: 출산축하금, 첫돌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



2. 지원 대상 및 조건


2.1. 지원 대상

안동시 출산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안동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전입자는 전입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 안동시 주민등록 보호자 및 24개월 미만 영유아

- 첫만남 이용권: 2024년 이후 출생,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조건: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안동시 주민등록

- 전입자: 전입 신고 후 다음 달 지원


2.2. 출생아 순위 및 기타 조건

출산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유산·사산 포함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 수

- 적용 시점: 출산지원금(2020년 1월 1일 이후), 첫만남 이용권(2024년 1월 1일 이후)

- 특별 조건: 여성장애인(유산·사산 포함), 전입자 등



3. 지원 금액


3.1.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월 10만 원(총 240만 원), 둘째 자녀 월 20만 원(총 288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월 30만 원(총 720만 원)으로 24개월 지급됩니다.


- 첫째 자녀: 월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둘째 자녀: 월 20만 원 × 24개월 = 288만 원

- 셋째 이상: 월 30만 원 × 24개월 = 72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첫째 아동: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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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가 지원(축하금 및 감면)

출산축하금과 첫돌축하금은 각각 5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둘째 이상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가정에 월 3만 원 이하로 5년간 지원됩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월 15㎥까지(최대 10,260원) 제공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입니다.


- 출산축하금: 50만 원(일시불)

- 첫돌축하금: 50만 원(일시불)

- 건강보험료 지원: 월 3만 원 이하, 5년간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월 15㎥(최대 10,260원)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태아 1인당 120만 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장소 및 기간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첫돌축하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정책별 상이)

- 지급 시기: 심사 후 다음 달 말일


4.2.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

신청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부모 중 한 명의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며, 별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구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추가

아기주민등록증: 별도 신청서



5. 자주 찾는 질문(FAQ)


Q.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은 별도 정책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첫만남 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흥업소, 마사지(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전입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입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지원 가능하며,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유산·사산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태아 1인당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아기주민등록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 아기주민등록증은 아동 정보를 기재하여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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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동시의 출산지원 정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지원금과 감면 혜택, 간단한 신청 절차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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