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EDI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 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 간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해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에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까지 일정 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했던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납,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징수하는데 필요한 것이 보수총액이고, 사용자들은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2.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로그인

1) 건강보험 EDI에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해 줍니다.(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필요, 공동인증서 등록시에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EDI 문서 목록

2) 로그인 후 받은문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보수총액 통보서

3)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열어봅니다.

┗ 조회기간은 통보서가 도착한 월로 설정하시면 찾기가 편해집니다.



보수총액 신고

4) 신고 순서는 작성자 정보와 직장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5)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4번 방법으로 하나씩 입력하면 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보라색 네모박스 안의 파일 내리기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정보를 다 입력하고 다시 파일 올리기를 하면 정보가 한번에 입력됩니다.


6) 마지막으로 임시저장 후 신고를 누르면 보수총액 신고가 끝납니다.



3. 자주 나오는 질문


3.1. 건강보험료를 매년 연말정산하는 이유?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반영할 수 없기에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합니다.

- 따라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합니다.


3.2.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대상 중 퇴직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 이 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퇴직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보수총액 신고 외에도 건강보험 EDI에서 처리, 신고할 수 있는 업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업무 또한 EDI에서 많이 처리하시는데요. 국민연금 EDI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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